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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27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30. 00:52경 김해시 E 건물 6층에 있는 ‘F’라는 주점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G이 위 주점 복도에서 피해자 D(22세)과 어깨를 부딪친 문제로 시비가 붙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주점 내 4번방으로 피신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고리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21세)가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를 때리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1. cctv 영상 CD, cctv 동영상 각 장면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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