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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17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23:35 경 술에 취해 부산 연제구 B 소재 건물 2 층 게임 장 “C”( 피해자 D 운영) 로 찾아가서 피해자가 돈을 주기로 하였음에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오락기 위에 놓인 일명 ‘ 똑딱이 ’를 손에 들고 오락기 7대의 화면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오락기 화면을 깨뜨려 수리비 2,04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E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견적서, 수사보고( 순 번 23),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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