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5 2012고정2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20:16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에 있는 ‘낙지마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일동에 있는 호동초교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을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