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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5 2012고정2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20:16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에 있는 ‘낙지마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일동에 있는 호동초교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을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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