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7 2020가합11430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 및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