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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2602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535,36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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