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C은 2011. 11. 23. 주식회사 D으로부터 1,98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던 중 이자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4. 9. 25.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후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7. 7. ‘C은 원고에게 25,091,616원 및 그중 16,279,433원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281814). 나.
C의 처분행위 1) 피고는 2016. 8. 29. 사망한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고, 망인에게는 C을 포함하여 3명의 자녀가 있어 처인 피고의 상속분이 3/9, 자녀들은 각 2/9이다. 2)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7. 2.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7. 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다.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일 무렵에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C에 대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분인 2/9 지분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