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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2116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25,710,000원, 피고 B은 17,350,000원, 피고 C는 12,8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양천구 D 일대에서 시행되는 ‘E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아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소유권자인 피고들로부터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관한 지분을 매수한 후 2016. 9. 28.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피고 계약일시 대상 토지 소유지분 매매대금 1 A 2015. 9. 18. 서울 양천구 F 대 810㎡ 120/980 4억 3,000만 원 2 B 2016. 6. 17. 위와 같음 81/980 2억 9,362만 원 3 C 2015. 10. 6. 위와 같음 60/980 1억 9,500만 원

나. 원고는 2016. 9. 9. 정희이앤지 주식회사(이하 ‘정희이앤지’)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E도시개발구역 양천구 G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일대 토지’)에 관한 철거공사를 도급하였다.

위 당사자 사이에는 2016. 9. 12. 폐기물처리비용에 관한 추가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는 폐기물처리절차 진행에 따라 정희이앤지에 기성 대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총 48억 원을 기준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정산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정희이앤지는 원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던 중 이 사건 일대 토지 지하 부분에서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였다.

정희이앤지는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인 주식회사 청룡환경(이하 ‘청룡환경’)에게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전문 폐기물처리업자인 주식회사 장형기업 등으로 하여금 이를 운반ㆍ처리하도록 하였다. 라.

그 후 정희이앤지는 작업일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일대 토지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양을 각 지번별로 분류한 다음 여기에 환경부가 고시한 ‘일위대가/방치폐기물처리단가’를 기초로 한 지번별 처리비용을 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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