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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남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 소재 삼다교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전남 담양군 수북면 쪽에서 전남 담양군 담양읍 쪽으로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여, 7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②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죄의 결과가 중대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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