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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6노384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것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분할 복무나 부적합 소집 해제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수차례 경고 및 설득에도 불구하고 복무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는다면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복무가 가능 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장애를 이유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게 되었으나 정신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음에도 복무에 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내지 제 89조의 3 제 2호의 “ 정당한 사유” 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스스로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정신적, 경제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가족과 사회적 유대마저 철회되어 있는 것이 명백한 상태에서의 정신질환으로 복무 이탈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그와 같은 사유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89조의 3 제 2호에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이 2012. 4. 18. 경부터 2014. 11. 17. 경까지 27회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E 병원의 주치의의 사실 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화장실에 오래 들어가 나 오지 않는다거나 옷이나 바지춤을 지속적으로 만져야 불안감이 감소되고 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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