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6. 서울 특별 시청 B과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던 중, 2005. 6.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08.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복무가 중단된 이후의 잔여 복무 일을 다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여야 하나 주거 부정 등의 이유로 재복무 통지를 받지 못하여 재복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14. 서울 노원구 C, 201호에 다시 주민등록되어 2017. 10. 3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30.부터 위 B과 사회 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하라’ 는 취지의 통 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30.부터 2017. 12. 11.까지 서울 특별 시청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10. 6.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던 중 2003. 11. 26. 경 복무를 이탈하였고 그 후 2017. 12. 11. 경까지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귀하여 제대로 복무한 사실이 없다.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뿐만 아니라 실형까지 선고 받았음에도 여전히 생계유지라는 개인적인 사유를 핑계로 사회 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복무 이탈기간 및 복무 이탈 이후 보인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귀하여 재복무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