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12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부터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소속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인 바, 2017. 2. 20.부터 2017. 3.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 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병역법 89조의 2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받으면서 한 진술, 공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면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에 복귀하여 성실히 근무할 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