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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9. 8. 선고 81다141 판결
[주권인도][집29(3)민,055,공1981.11.1.(667) 14332]
판시사항

가.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수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에게의 주권발행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나. 회사가 주권을 분실한 경우 제권판결 없이 주권재발행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고, 주권발행교부청구권은 주식과 일체로 되어 있어 이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성질의 권리이므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주권발행교부 청구권 이전의 효과를 생기게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권발행전의 주식양수인은 직접 회사에 대하여 주권발행교부 청구를 할 수 없고, 양도인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주식의 귀속주체가 아닌 양수인 자신에게 그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 교부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나. 주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는 이상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주권을 분실한 것이 원고가 아니고 주권발행 회사라 하더라도 위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이 없는 이상 동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용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요상, 유재방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일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욱

주문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것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것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4.4.10 소외 정남식으로부터 액면 금 500원의 기명주식 1,811주를 양도받아 이를 피고에게 임치하였는바 피고가 1975.1.경 이를 소외 신충균 등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주식의 인도의무는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있다.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 표현에 있어서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전후 문맥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 소유의 주권을 보관하던 중 이를 제 3 자에게 양도하여 제 3 자가 이를 선의취득함으로써 원고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위 1,811주의 주식 즉 주주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판시라고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명주식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위의 1,811주의 주식의 1975.1. 당시의 싯가가 액면금액 상당인 금 500원이라는 원심의 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비록 그 주식의 양도가 회사에서 주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또 회사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또 주권발행교부청구권은 주식과 일체로 되어 있어 이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성질의 권리이므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주권발행교부청구권 이전의 효과를 생기게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수인은 직접 회사에 대하여 주권발행교부청구를 할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고, 양도인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주식의 귀속주체가 아닌 양수인 자신에게 그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 교부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가 주권발행 전인 1974.4.10 소외 정남식으로부터 피고회사의 기명 주식 3,334주를 양수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권발행교부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권의 발행교부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소론과 같은 주권발행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바 없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이 이를 심리판단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라) 주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고 이 절차에 의하여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는 이상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가사 원고주장의 521주의 주권을 분실 한것이 원고가 아니고 피고라 하더라도 위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이 없는 이상 피고에게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주주들이1974.5.6 피고 회사의 채무 금 75,602,311원을 주주들이 관리 수익하는 차량의 대수 비율에 따라 변제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회사에 매월 말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자가 나는 경우 변상하기로 하되 변상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변상하지 아니하는 주주의 주식과 차량관리권은 이를 피고가 몰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사운영을 위한 협약을 하였는데 피고는 1974.9.18이 협약에 의거하여 원고 소유의 주식과 차량관리권을 몰수하였으나 동년 10.1에 원고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주식과 차량관리권에 대한 위의 몰수조치를 백지화하고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약정에 따른 새로운 양도계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임치한 1,811주의 주식이 피고 회사에서 1975.1.경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의 주식으로 특정되어 소외 신충균등에게 양도되었다는 원심의 인정사실(상고이유서에는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원심이 판시한 양 기재되어 있으니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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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0.12.24선고 80나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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