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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1.16 2018가단17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목포시 D 대 575㎡에 관하여 2005.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남편 E는 1985년경 피고로부터 목포시 D 대 5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고, E가 2016. 11. 3. 사망한 이후 원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여 그 점유를 승계함으로써 20년이 경과한 2005. 12. 31.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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