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 20. 00:10경 오산시 C건물 104호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에 집밖으로 나온 D과 그의 처에게 욕설을 하고, D을 때릴 듯이 덤비는 등 소란을 피워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F의 오른팔을 붙잡아 비틀고, 그의 오른손가락을 꺾어 F를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과 그의 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아 씨발,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좆만이 경찰관 아저씨, 어디 지구대에서 왔냐고, 좆만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G에게 “씨발놈아, 이리 와봐, 나와서 싸우자, 야이 씹할 새끼야, 너희들 어디 지구대 소속이냐,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사 H 작성의 소견서
1. 피해자 F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 가중(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