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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고정3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1. 20:50경 광주 서구 화운로 93,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피해자 B(여, 41세)이 퇴근하는 것을 가로 막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당직 근무자 아니냐, 어디 소속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폭행죄로서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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