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21:00경 군산시 중앙로 기업은행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B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군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48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나는 저 사람을 몰라 씹할 놈아, 지나가는 시민에게 시비 거는 경찰이 어디 있냐’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흉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상해를 가하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4. 20:45경 군산시 중앙로 이성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