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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101550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보험모집인 B을 통하여 원고와 2011. 9. 29.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10. 28.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보험계약과 제2보험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제1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011. 9.부터 2013. 12.까지 총 28개월 동안 합계 137,90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2014. 1. 15.부터 2014. 2. 21.까지 합계 106,580,000원을 중도 인출하였으며, 제2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011. 10.부터 2013. 12.까지 총 27개월 동안 합계 132,975,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2014. 1. 15.부터 2014. 2. 21.까지 합계 99,750,000원을 중도 인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분까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그 후부터 2년 이상 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실효되었는데, 2015. 2. 6. 기준 제1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1,868,513원, 제2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1,771,303원이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모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 적립금 부분으로 보험자의 일반계정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특별계정을 구성하여, 특별계정의 자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그 운용실적에 따른 손익을 보험계약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보험기간 중 보험금액 및 해약환급금이 변동되며, 운영실적이 나쁜 경우에는 보험금액이 지급 보험료나 보험계약시 정한 기본 보험료에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는 변액보험으로서 특성이 있으며, 지급 보험료가 보험사고에 대비한 위험보험료 부분과 적립금 형성을 위하여 투자에 사용되는 저축보험료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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