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4. 10. 27. 23:20경 광주 광산구 D 1층에 있는 E 앞길에서, 친구인 A에게 합세하여 피해자 F(여, 42세)와 욕설을 하며 싸우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H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나. 제2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사정: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무죄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