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음주운전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개정 도로교통법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그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