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서 근무하던 중 2011. 12. 29. 14:00경 드럼통 절단작업을 하다가 드럼통이 폭발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경골외과견열골절, 우측 비골골두골절, 좌측 하퇴부열상, 안면부 화상, 후방 십자인대파열(우측), 외측 측부인대파열(우측)’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로 승인받아 2013. 2. 28.까지 요양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7. 16.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우측 무릎의 ‘신경병증성 통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8. 26.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2012. 5.경 우측 무릎관절에 대한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우측 무릎 뒤쪽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3. 7.경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았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외상에 의하여 신경이 손상되어 발병한 것이어서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