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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0 2015구단25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넥스트라이프 소속 근로자로서 2011. 5. 9. 공사현장 2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비골 골절, 안면부두피 열상, 다발성 타박상, 찰과상, 경추염좌, 표재성 비골신경 신경병증(좌측), 우측 내측측부인대 부분 파열, 뇌진탕”의 상병으로 2011. 10. 31.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4급의 결정을 받았고, 2011. 6. 30. “수핵탈출증 경추 제6-7”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자, 2012. 3. 2. 이 법원 2012구단307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4. 10.경 이 법원의 조정권고결정에 따라 요양승인을 받았다

(이하, 위 상병들을 ‘최초 승인상병’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1. 14. 피고에게 “추간공협착증 경추 제4-5번 우측(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및 최초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5. 9.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지상 1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재해의 경위, 최초 승인상병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 또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최초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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