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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5.08 2014노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7.경까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흉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6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모두 없는데, 피해자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와 상반되는 내용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빙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위 범죄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은 2009. 10.경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쟁점 피고인은 항소이유 요지 주장과 같이 2007년 이후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원심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음에 반하여, 원심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상반되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이나 피해자의 원심법정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기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기타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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