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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2 2012고단45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0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누리아파트 앞 삼거리를 갈마초등학교 방향에서 월평동 이마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월평동 이마트 방향에서 둔산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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