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0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누리아파트 앞 삼거리를 갈마초등학교 방향에서 월평동 이마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월평동 이마트 방향에서 둔산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