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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7 2017고단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2. 17. 00: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면 소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77km 지점( 일산방향 )에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약 10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백색 실선이 그 어진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야간 전조등을 켜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야간 전조등을 켜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피해자 C(26 세) 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량 좌측 뒷부분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7. 00:27 경 인천 서구 문화예술회관 부근부터 김포시 고촌면 소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77km 지점( 일산방향 )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측정기 출력물,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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