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4.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761』
1. 피고인은 2017. 4. 19. 23:45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원룸’ 1 층에서 그 곳 엘리베이터 버튼에 설치된 스테인리스 함의 시정장치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에 화가 나 근처에 있는 선반과 소화기로 위 스테인리스 함을 내리쳐 합계 68만원 상당 인 위 스테인리스 함, 시정장치 및 선반을 파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E 원룸’ 3 층에서 피해 품을 파손하였냐고 묻는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F(35 세 )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목덜미를 잡아당기던 중 그 곳 엘리베이터 앞에 세워 진 피해자 D 소유인 냉장고 위 시가 10만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손으로 밀어 떨어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017 고단 939』
1.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14. 02:12 경 광주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을 수 회 내려치고 그 곳에 있던 직원에게 다가가 맥주병으로 때릴 듯이 행세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 마이크를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