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7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E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F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1. 9. 20:05 경 위 E 아파트 104동 3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곳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선거관리 위원회업무와 관련한 관리소장 의견서’ 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뜯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9. 21:29 경 위 E 아파트 107동 4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곳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선거관리 위원회업무와 관련한 관리소장 의견서’ 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뜯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9. 21:52 경 위 E 아파트 109동 4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곳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선거관리 위원회업무와 관련한 관리소장 의견서’ 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뜯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E 아파트 입주민이고, F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22:06 경 위 E 아파트 102동 지하 1 층에서, F이 그 곳 게시판에 부착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 공소사실에는 ‘F’ 의 소유라고 적시되어 있으나, 위 게시물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직무대 행자 명의의 공고문으로서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를 정정하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인 ‘ 제 74차( 임시- 긴급)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공고’ 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뜯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