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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30 2013고정148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시흥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50세)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에 자신이 보관 중인 물건을 빼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몽키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손괴한 후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침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몽키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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