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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2 2018고단2373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0.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29. 09: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절단기로 자물쇠를 파손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0. 31. 07: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서부경찰서 F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에게 "씹할새끼야 또 잡아 넣어라! 좆같은 새끼야 못 나오게 만들어라!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자물쇠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자물쇠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건조물침입 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한다며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가 현금통을 가지고 왔다는 H의 진술, 가게의 자물쇠가 뜯겨있고 가게를 뒤진 흔적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개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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