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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7 2016노155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근무 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나 실제로 폭행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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