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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7 2016노1450
모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근무 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하였고, 나 아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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