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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6노20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근무 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며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에게는 2009년 이후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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