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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5 2017노11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근무 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왼쪽 팔과 옆구리에 조그마한 멍이 들었으나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을 앓고 있는 바, 2009. 1. 15. 충북 대학교병원 방문 이후 2회의 정신과 입원을 비롯하여 통원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1. 11.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 등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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