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1. 4. 25.경 부산 금정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74,120,000원 상당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등 총 4개 업체에 합계 615,064,000원 상당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5.경 부산 금정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6,62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F 등 총 7개 업체로부터 합계 544,30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