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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5 2019나623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의 가항 기재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J에 이은 Q과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데, Q이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순천시의 변상금 부과에 대해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라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변상금을 납부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정을 가지고 위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J, Q의 점유를 승계하여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되는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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