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그 소유명의가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새로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위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그 소유 명의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 위 소유 명의의 이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새로운 명의수탁자는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위 점유자는 그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김해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문)
피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1 외 5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위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그 소유 명의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 위 소유 명의의 이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새로운 명의수탁자는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위 점유자는 그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2248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석명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청구와 관련없이 부가적으로 한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