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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4노461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1) 사실오인 가) 이 사건 종교시설 부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1988년경 정지작업을 하고 인공폭포 등 조형물과 12지신상을 조성하는 등 이 사건 종교시설 부지를 조성하기 전에 이미 위 부지에 입목 등이 벌채되어 마사토가 깔려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

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종교시설 부지 주변 토지들의 현황 및 지목이 임야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종교시설 부지는 산지로서의 현상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산지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1988년경 수해예방을 위하여 매립을 하고 2008년 4월경 풀을 제거한 다음 석분을 뿌려 이 사건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전에 이미 위 부지가 논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1988년경 매립을 하여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게 됨으로써 이 사건 주차장 부지는 산지로서의 현상을 회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주차장 부지 바로 옆 토지의 현황 및 지목이 임야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차장 부지는 여전히 산지에 해당한다. 2)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조성한 이 사건 종교시설 부지 및 주차장 부지가 이미 이전에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미 전용된 산지를 승계하여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로 계속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산지 전용 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등 산지는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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