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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7나20450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① 피고 B, 아시아신탁에 대하여 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B에 대하여 ② 대출금 일부인 137,510,900원 및 ③ 약정금 50,000,000원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④ 피고 C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중 ① 청구 중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 ② 청구, ④ 청구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원고가 불복한 ① 청구 중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 ② 청구 부분, ④ 청구 부분, 원고가 이 법원에서 ② 청구에 선택적으로 추가한 구상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D 외 9필지상에 지하3층 내지 지상 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인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구조변경공사 및 분양사업을 시행한 시행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구조변경공사의 시공사이며, 피고 아시아신탁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이다.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B은 주식회사 골드프라자(이하 ‘골드프라자’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하였으나 골드프라자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에 기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2009. 4.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아 2011. 3. 4.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 10.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의 유치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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