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2.04 2019나51251
결정문 무효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8행, 10행, 5쪽 1행의 각 “이 부분 청구”를 “이 부분 각 청구”로, 5쪽 3행의 “청구”를 “각 청구”로, 5쪽 4행의 “청구는”을 “각 청구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