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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0 2015고정4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약국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약국개절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사 면허 없이 개설약사 A의 지시에 따라 2014. 04.경부터 소화제, 드링크제 등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2014. 10. 22. 08:58경 위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광동진광탕과 오메콜에스캡슐을 2,500원에 불상의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E약국을 실제 운영관리하는 개설약사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상피고인 B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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