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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1 2018나3133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9행부터 13행까지를 “나. 이 사건 사업 시행중인 1968.경 이 사건 사업 시행자인 달서구청장에게 제출된 환지계획서의 환지 토지의 ‘구분’란과 환지계획동의서의 ‘성명’란에는 ‘D, E’의 성명이 각 기재되어 있으나, 위 환지계획서 용지 오른쪽 상단 ‘성명’란에는 D와 원고의 부친 M의 성명이 각 기재되어 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14행부터 17행까지를 ‘다.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1972. 8. 11.자로 M, D가 이 사건 토지를 환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으로는 1976. 11. 4.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M의 아들 N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1행 이하 (2)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E, D였던 사실,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환지계획서에 M, D의 성명이 기재된 사실, 이 사건 사업 준공 후 이 사건 토지대장에 M, D가 이 사건 토지를 환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M의 아들 N으로 이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환지계획서에 M의 이름이 기재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M, D가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과연 피고의 주장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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