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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5누31246
손실보상금지급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1945. 8. 9. 이전에 사정명의인이자 원고들의 선대인 T로부터 일본인 AE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23~27, 을2~9)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⑴ 서울 강동구 V, W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AE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공고 AG 하천별보상대상편입 토지조서에 V 토지의 소유자가 AE(국)로, W 토지의 소유자가 AC(국, 국세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농지소표의 경작자로 AE가 기재되어 있으며, 지주(地主)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1976. 4. 7. 선고 75가합640 판결에 위 각 토지가 원래

8. 15. 해방 전 일본인의 소유였다가 해방 후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었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T로부터 일본인 ‘AE’로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⑵ 위 각 토지에 관한 농지소표에 지주의 주소와 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채 경작자만 ‘AE’로 표시되어 있으며, 공부상 지목이 ‘하’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밖의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

(을1).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AE’가 T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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