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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15 2015고단5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15: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삼척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갈천교차로 7호 국도상까지 약 3k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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