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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20 2015고단10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1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에 있는 ‘강릉아산병원’을 경유한 후 삼척시 교동에 있는 ‘우주공업사’ 앞 7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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