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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7.05 2013고정143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2. 12. 29.경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이 다쳤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C이 동종전력이 있어 구속될 것을 염려한 그의 형 D이 경찰에서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들은 C의 친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9.경 C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당시 동승하고 있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D이 아니라 그의 동생 C임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0.경 태백시 장성동 소재 태백경찰서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12. 29. 운전한 사람은 D이라고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C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9.경 C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당시 동승하고 있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D이 아니라 그의 동생 C임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19.경 태백시 장성동 소재 태백경찰서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12. 29. 운전한 사람은 D이라고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및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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