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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2 2018나447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D, E, F, G, H, J, K, L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D, E, F, G, H, J, K, L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 D, E, F, G, H, J, K, L는, 망 R, 망 T, 망 U 및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20년 동안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제1심 증인 AA가 ‘약 40년 이상 전부터 망 R, 망 T, 망 U이 이 사건 토지를 콩, 깨, 고추 등 농사, 사과과수원 이용, 축사 이용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그 뒤를 이어 원고들이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당심 증인 AD도 이 법정에서 '1966년경부터 망 R, 망 T, 망 U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서는 망 R의 자녀인 Z이 축사를 지어서 돼지 등을 사육하였으며, 위 망인들 사망 이후에는 그 자녀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

'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제1심 증인 AA, 당심 증인 AD의 위 각 증언내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 명의자인 O는 1978. 4. 6. 구리시 AC에 전입한 후 1994. 12. 29. 사망할 때까지 계속 그 곳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을 비롯한 O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⑤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소유인 X 토지와 일체가 되어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그 점유를 주장하는 1997. 1. 1. 이전부터 2016. 12. 31.까지 망 R, 망 T, 망 U 및 그들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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