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23:05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19세, 가명) 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와 팔을 끌어안고 골목길로 끌고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도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는 주장 역시 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더욱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 10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 역시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 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