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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74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동정범 성립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께 하자는 B의 제의를 거절하였으나, 폭력조직 생활을 함께 하였던 B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단지 범행방법만을 알려주었을 뿐 B, C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대구 수성구에 B, C와 함께 가서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한 바가 없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여부에 관하여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B, C와 공모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박사이트 입출금계좌에 실제로 돈을 입금한 점,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C가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수사가 개시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을 범한 다수의 범법자를 적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계’로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동정범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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