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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56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사실은 피고인이 2008. 8.경 하나은행 범어지점에서 C과 함께 정산 관련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무인까지 하여 위 확인서를 C에게 교부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2. 7.중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8. 8.경 C의 요청으로 동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을 뿐인데, C이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정산 관련 확인서를 위조한 후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으니 C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엄벌에 처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여, 같은 달 30.경 대구수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기록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첨부, 문서감정결과통보서 첨부)

1. 고소장, 확인서(갑제2호증) 사본

1. 감정서(사본, 수사기록 제135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소의 경위, 고소 내용 중 일부만 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공소사실에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할 무렵에 피고인과 C은 동업관계의 정산이 필요한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은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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