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7.03 2018가단276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청구취지 기재 경매 사건에서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G 임야 35,60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권리자들인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타에 처분하여 매도한 금액에서 양도소득세와 중개수수료 등 제반 경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서 각자가 투자한 금액대로 안분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임야의 경매에 따라 원고 앞으로 부과된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피고들이 각 투자금액에 따라 안분할 경우, 피고들이 배당받은 금액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대로 배당표가 각각 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3, 4호증{양도소득세 부담 확인서(갑3호증)에 피고들이 서명하지 않은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