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3.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6.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10:0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 이르러 돈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 있는 후문을 통해 그곳 프런트까지 몰래 들어가 침입한 후 프런트 서랍 속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모텔 현장 및 감식 사진
1.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D모텔 CCTV 영상 첨부), D모텔 CCTV 파일(CD)
1. 수사보고(D모텔 CCTV 영상 확인 보고),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금액 특정 및 모텔 구조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및 동종전과...